법률 사무소, 사내 법무팀 및 기업을 위해 계약서, 법원 문서, 기업 서류의 공인 번역을 제공합니다. 모든 번역은 전문 번역사가 직접 작업하고, 납품 전 교정과 편집을 거치며, 원본과 동일한 형식으로 제작됩니다.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말레이어, 태국어를 지원하며, 기타 언어도 요청 시 가능합니다. 선서진술서가 가능한 언어 조합은 문의해 주십시오.
귀하의 문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번역사만 열람하며, 모두 기밀 유지 의무를 집니다. 별도 요청이 없는 한 문서는 납품 후 90일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요금은 언어 조합, 분량, 분야 및 마감 기한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명서 등 짧은 정형 서류는 건당 요금이 적용되며, 그 외 문서는 단어 수(중국어·일본어는 글자 수)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표준 납기는 2,000단어당 영업일 1일이며, 추가 요금으로 급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를 보내주시면 확정 견적을 드립니다.
당사 번역문은 싱가포르 법원, ICA, MOM, ACRA 및 각국 대사관에 정기적으로 제출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반려된 사례는 없습니다. 기관마다 요건이 다르므로 제출처의 체크리스트를 보내주시면 그에 맞춰 번역을 준비해 드립니다.
공인 번역에는 번역의 정확성에 대한 번역사의 서명 확인서가 첨부됩니다. 선서진술서는 Commissioner for Oaths 앞에서 선서하는 것으로, 법원이나 재판소가 선서된 증거를 요구할 때 사용됩니다.
네. 급행 업무는 평일 연장 시간과 토요일에도 진행되며, 견적 금액으로 처리됩니다. 일요일 및 공휴일 작업은 서면 요청 시 가능합니다.
문서를 보내주시면 견적을 드립니다: info@eurekatranslations.com · +65 6610 4439 · 견적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