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인도네시아, 한국에서 오신 고객분들께서 선서 번역사(sworn translator)를 찾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싱가포르에는 선서 번역사 등록 제도가 없습니다. 대신 번역문은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법적 효력을 갖추며, 당사는 세 가지 모두를 제공합니다.
선서진술서 및 공증 업무는 학위를 갖춘 소수의 번역사에게만 배정합니다. 이들은 싱가포르 및 해외 고등교육기관에서 디플로마부터 통번역 석사(Master of Arts in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까지의 번역 관련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일부 유럽 언어는 대학의 언어학 강사가 담당합니다. 선서진술서가 가능한 언어 조합은 문의해 주십시오.
ACRA는 자체 제출용 외국어 서류를 번역하는 번역사를 개인 단위로 승인합니다. 당사에는 영어·중국어·일본어 ACRA 승인 번역사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승인은 ACRA 제출 서류에만 적용되며, ICA, 법원, 대사관 제출 서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프랑스, 독일, 인도네시아처럼 선서 번역사를 임명하는 국가에 서류를 제출하시는 경우, 아포스티유가 첨부된 싱가포르 공증 번역을 인정하는지 제출처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행 전에 당사에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선서진술서 또는 공증은 번역과 별도로 견적을 드립니다. Commissioner for Oaths를 직접 섭외하기 어려우신 경우, 수수료를 받고 당사에서 주선해 드립니다. 견적 요청 시 선서진술서 또는 공증이 필요한지, 서류를 어디에 제출하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이에 따라 담당 번역사와 비용이 정해집니다.
관련 서비스: 법률 번역 · ICA, MOM 및 개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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